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4시 편의점이 사라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4. 8. 6. 09:00

 

 

 

여러분은 편의점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 ‘담배가게’라는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1989년에 한국에 편의점매장 첫 등장한 이후로

20여 년간 담배는 편의점 수익의 큰 비중을 책임지는 황금알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매출 비중은 2008년 43.9%까지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편의점협회 집계상 36.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8,000여 매장이라는 양적성장 이후 다양한 전략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법령 개정으로 편의점 의약품판매가 허용되었고,

삼각김밥과 샌드위치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간편식은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저렴한 것을 찾기 시작한 소비자들을 위해 PB상품을 유통하였고,

편의점은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는 소비자생활밀착형 유통채널로 트렌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일부 편의점업체는 알뜰폰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가게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 것처럼 편의점은 또 한가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있는데요.

바로 ‘편의점=24시간 영업’ 공식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늦은 새벽에도 배가 고픈데 먹을거리가 없다거나 간단한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집 근처 편의점만 찾으면 되는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편의점의 양적성장과 함께 편의점 24시간 영업특수성 덕분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소비생활의 도구로 편의점을 이용해 왔던 반면,

편의점 가맹주는 적자만 나는 심야영업에 몸도 마음도 피곤해져 왔습니다.

점포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편의점은 매출보다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가 더 높게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계약논리 등의 이유로 남는 것이 없어도 편의점 주는 24시간 운영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2013년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생략) 2014. 2. 14 시행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생략) 2014. 2. 14 시행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적자가 나는 편의점 가맹점주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영업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위약금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영업지역 변경사유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등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내용이 제/개정 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우려는 있었지만 많은 가맹점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을 반기면서도 장려금중단·로열티 인상 압박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등

자율영업에 참여하기는 애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및 시행에만 그치지 않고 뒤를 잇는 정책과 세부지침으로 유명유실해지는

‘가맹주 보호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