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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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이 있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8. 6. 17:00

 

 

 

여러분 모두 ‘한부모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도 한부모 가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부모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캠프나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2012년 11월 29일 자

 

이혼율이 늘고 옛날과 달리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진 것도

한부모가족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서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A양은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자신과 동생을 혼자 힘으로 뒷바라지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A양은 무언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을까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A양의 가족처럼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이 많을 텐데요.

한부모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한부모가족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알아볼까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그렇다면 A양과 A양의 어머니도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A양의 가족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2., 2014.1.2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인 복지급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복지급여의 신청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이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자신을 위한 학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꾸준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중요한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겠네요~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와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또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시설도 있는데요~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가족의 복지급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을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신청하고,

통장 발급 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 압류방지를 신청하면

8월 복지급여 분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이 때 압류가 금지되는 복지급여의 종류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 수당,

고등학생 교육비 등이라고 합니다.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 진 만큼 국가적으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줘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원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지역사회와 개인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