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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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7. 17:00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려 할 때 대부분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필요이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서 회원가입이 꺼려지는 경험 있으셨죠?

개인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출되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어질 염려가 있어 더욱 그렇지요.

최근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관리가 더욱 철저해 지고 있는데요.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4.8.7]

 

 

따라서 이제부터는 업체에 회원관리 또는 고객관리용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이미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단, 3가지의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첫번째, 제1호의 예는 소득세법, 의료법 등 구체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문구가 있거나,

별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는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제2호의 예로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 홍수, 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 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들어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제3호에 의해 사회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8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 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파기 의무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가 금지 됩니다.

또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해야하며,

주민등록 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민등록번호를 유출했을 때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장해 주지만, 내 정보는 내가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