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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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우리 모두 조심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11. 09:00

 

 

 

무더운 여름을 맞아 다들 가족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가거나

바다로 피서를 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행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우리나라에 한바탕 구제역 소동이 일어나 큰 파동을 겪었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곳의 돼지 600여 마리를 살처분 하는 등

확산방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의성의 한 양돈농장의 가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이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2011년 경북 영천의 돼지에서 발생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2010년 겨울에 발생해 2011년 봄까지 걸쳐 일어난 구제역 파동은

당시 전국적으로 퍼져 돼지와 소 등 346만 마리를 매장해야 했고, 이는 많은 농가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후, 모든 돼지와 소 등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같은 피해를 막으려고 했지만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 어째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을 했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소의 항체 형성률은 지난 6월 기준 96.7%, 돼지는 51.7%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즉 돼지의 경우에는 백신을 2번 이상 접종해야

모든 돼지에게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당 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면 농이 생긴다는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가 없거나 형성되지 않은 돼지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영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혈청형은 O형인데, 이는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종류가 같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 (혈청형 O, A, 아시아 1형) 유형 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방영당국은 일단 주변 농가의 소와 돼지들은 살처분 하지 않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의 경우에만

살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공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구제역이 가축전염병에 해당될까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네, 보시다시피 구제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 1조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20조에 따라서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해당 가축의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제 25조에 따라 해당 가축이 있는 축사 등 주변 물건이나 시설에 대해 소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 돼지농장 주인이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도

일주일 정도 신고를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1조에 따르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다면 '구제역 및 방역관리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최고 100만원을 포상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은폐한 농가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의 감염 규모는 작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년 전의 ‘구제역 파동’ 이후

다듬어온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더욱 확실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년 전 구제역 파동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가 크게 줄어 많은 농가에 피해와 걱정을 끼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농가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역이 일어날 경우 농가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직접 살처분 대상이 된 피해농가는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젖소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우유 값이 추가로 보상되고 원유를 폐기하는 비용도 국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생계안정자금은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개월분 수준이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살처분 농가가 새로 가축을 들여올 경우

보상금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보상반이 평가한 보상액의 최대 80%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방역조치 불이행이나 백신 미 접종, 해외여행 후 미신고 등의 사항이 있더라도

보상액의 최소 2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구제역 감염이 가장 더욱더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위를 두 달 만에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농가와 개인,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 이번 구제역 사태를 잘 넘기고 예방을 잘 한다면

머지 않은 날에 다시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