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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건설을 막은 '학교 보건법'

법무부 블로그 2014. 8. 11. 17:00

 

 

무더운 여름을 잊기 위해 떠나는 여름 휴가!!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영등포구청에서 호텔 건설을 허가해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지난해 1월, (주)한승투자개발 등이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에 314실 규모의 영등포 호텔(케이투가족호텔)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거해 호텔 부지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불가능했고, 잠시 호텔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시행사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유흥 주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심의를 간신히 통과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 다수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 계획 승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호텔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히며 영등포 호텔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 조선일보 6월 19일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거치기 전! 호텔 건립을 불가능하게 했던 상대정화구역! 학교보건법!

그게 무슨 법률이기에 호텔 건설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다함께 알아봅시다!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중략)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아하~ 그렇군요!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당구장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과 같은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호텔, 여관, 여인숙과 같은 시설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즉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립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무엇이냐고요?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학교보건법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너무 복잡하시다구요? 한마디로 학교 주위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http://cleanupzone.edumac.kr/)

 

 

▲ 조선일보 6월 19일자

 

그림을 보시면 호텔을 건설하려고 했던 장소가 당산초등학교와 170m 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꼼꼼하게 기사를 읽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Q. 영등포 호텔 부지가 위치한 이 구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 영등포 호텔은 당산초등학교로부터 170m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❶ 절대정화구역

❷ 상대정화구역

❸ 흡연구역

❹ 재개발구역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왔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쉬운 퀴즈죠?

정답은 ❷번 상대정화구역입니다 !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곳을 말합니다.

 

아하, 이제 알겠군요!! 호텔 부지가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열렸고,

'유흥 주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등을 고려하여 구청에서는 설립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등포구청의 호텔 건설 불허를 두고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맞지 않는다!

▶ 호텔이 건립되면 새로운 일자리 300여개가 창출되고 영등포구의 가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호텔 건립에 찬성하는 의견과,

 

▶ 판단력이 흐린 초등학생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 학생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학습권, 교육권 침해다!

 

라고 주장하며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보건법과 학교위생정화구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일자리 창출을 막는 지나친 규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