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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우리나라의 대책은?

법무부 블로그 2014. 8. 12. 09:00

 

 

 

얼마 전 등장하여 요즘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바이러스,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근육통, 발열이 발생한 후 전신 무력감과 허탈, 피부 발진, 저혈압,

그리고 흔히 전신성 출혈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지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콩고의 에볼라 강에서 처음 생겨났다 하여

에볼라 바이러스인데요,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 호흡기가 아니랍니다!!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 밀접한 접촉이나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등 동물과의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7~10일(짧게는 3일, 길게는 16일) 간의 잠복기 후,

갑자기 심한 두통, 발열, 근육통, 오심, 구토가 나타납니다.

발열이 지속되면서 심한 설사가 발생하고, 대개는 기침을 동반한 가슴통증도 발생하는데요,

전신에 기운이 없어지고,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발병하고 5~7일째에 대개 구진 같은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이후에 피부가 벗겨집니다.

얼굴과 목, 고환의 부종, 간종대, 안구충혈, 인후통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경우에는 발병 10~12일 후부터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을 보일 수 있으나,

해열되었다가도 다시 발열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파력이 약하기 때문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처럼 세계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에볼라 발생국에 대해 여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8월 6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볼라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WHO 긴급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에 대해 특별 여행경보를 발령하여

거주민의 즉시대피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반을 구성하여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대책반을 센터장급에서 본부장급으로 격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점이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이 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위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 계획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쓰여져 있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도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 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법상으로 이런 기구들이 지정되어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된다면?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위 조항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소속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의 판단 및 의사결정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훈련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또한 우리나라 안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뉴스와 같은 곳에서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을까요??

 

 

 

바로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아프리카 직항편에 대한 검역을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비행기 “게이트 검역”으로 강화하여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 1일 라이베리아를 거쳐 케냐 직항편을 통해 귀국한 승객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입니다.

해당 귀국자는 귀국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이틀 후 설사증상이 있어 내원 하였고,

에볼라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로 해당 귀국자에게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진단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8월 4일부터 에볼라 출혈열에 대한 검역강화조치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외교부를 통해 에볼라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꼭!!꼭!! 지켜요!!

절대로 우리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