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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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총, 왜 가져가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8. 13. 09:00

 

 

 

“총기 임시 영치??”

 

어느 화창한 오후, 나법치 씨는 총기 임시 영치와 관련된 서한문을 보고는 의아해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법치 씨는 처음 받는 서한문인데다 총기 임시 영치라는 것이 총기를 임시로 가져간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왜 총기를 가져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총기를 가져간다는 거야??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나법치 씨는 근처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합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총기 임시 영치 통지서를 받았는데…….”

 

나법치 씨가 갑자기 받게 된 총기 임시 영치 통보! 과연 임시 영치는 무엇일까요?

 

임시 영치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건을 일시적으로 소지자의 점유에서 박탈하여 경찰기관의 점유로 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임시 영치는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총단법) 47조 2항에 따르면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영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총단법) 제47조 2항

허가관청은 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위의 조항에서 언급된 제1항 1호 내지 제3호는 어떤 조항일까요?

 

제47조 제1항 1호 내지 제3호

➀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위의 조항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앞서 보았던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총단법) 제47조 2항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법치 씨는 왜 총기를 임시 영치해야 하는 걸까요?

나법치 씨가 공공의 안전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4년 3월 10일

 

바로 이번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탄조끼도, 방탄차도 타지 않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미사 때 교황이 신자들과 좀 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제단의 높이도 1.8m로 낮추는 등

사람들과의 접촉도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살이나 테러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하여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총기류에 대해 임시영치를 명령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교황을 경호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교황이 떠나는 8월 18일까지

약 한 달 간 총기류를 임시 영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나법치 씨도 총기 임시 영치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4-07-30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사격 대표 선수들의 총기는 어떻게 할까요?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사격 선수들의 총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대상이 아니지만 교황 방한 기간과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하고, 교황 방한 기간에는 연습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몸이 불편한 소지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총기를 영치 받는다고 하네요.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1989년 교황 바오로 2세 이후 25년 만으로,

최근 “교황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만큼 파격적인 행보와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라

교황의 방한은 더욱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파가 모이기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황 방한인 만큼,

모두들 안전하고 행복한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