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일제에 의해 청춘을 고통으로 보내시고 아직도 채 눈물을 닦지 못하고 계시는 이분들을 위한 법이 있답니다.
바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은 지난 1993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이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말에 여러 조항들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까요?
초록색 글씨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제3조 (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위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법제명이 변경된 법이기도 한데
2002년 12월 11일,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개정했습니다.
▶출처: 나눔의 집 홈페이지
더해서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Military Sex Slavery by Japan)랍니다.
‘일본군’이라는 단어를 넣어 범죄의 주체가 민간이 아닌 일본군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작은따옴표 안에 위안부를 넣어 표기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평화나눔 공모전 ‘합창’ 블로그 글)
저는 작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함께 사시는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가서 한 밤 자고 위안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강연도 듣는 일정이었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강연은 결국 듣지 못했고 식당에서 할머니 한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셨고, 식사 후 약도 드셨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함께 참가한 동생은 4년째 나눔의 집에서 봉사를 한다는데
그 동생이 말해주기를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괜찮을지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빨리 눈물을 닦으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설된 조항들 내용처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저도 이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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