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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4. 8. 15. 17:00

 

 

지난 6월 12일, 순천시 송치재 부근 매실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고

경찰에서는 DNA 검사와 지문 감식 결과 그 변사체가 유병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원의 도피를 총괄하거나 도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유병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들을 모두 풀어주어야 할까요?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가

범인은닉,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유병언에 대하여는 횡령, 배임, 세월호 침몰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유병언의 도주를 도운 사람들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네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그 죄를 지은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얼마 전 검찰이 유병언의 처남과 여동생을 체포했다가 풀어주었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병언이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네요.

대부분의 형법 학자들은 무죄나 면소의 판결, 사망, 사면 등으로 나중에 처벌의 가능성이 없어진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유병언이 살아 있을 때 그를 도피하게 한 사람들은 사망할 때까지 도와 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유병언은 5. 25.~26. 순천 송치재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유병언의 최측근들도 5. 25. 이후 유병언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속되거나 조사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병언 생전에 도주를 도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

범인도피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