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폭대위가 해결한다!”

법무부 블로그 2014. 8. 16. 09:00

 

 

요즘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학교 폭력 대체 뭘까요?

신학기를 맞아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킨다는 면목으로 구타를 하는 것,

동아리와 동아리 간에 폭력, 학교와 학교 간에 집단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을 모두 학교폭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이건 밖이건 관계없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폭력행위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회손, 모욕, 공갈, 재문손괴,

단따돌림을 포함한 피해자가 싫어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한 것인데요.

이러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폭대위를 알고 계신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폭대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학색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위의 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는지, 선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를 했는지 등의 여부로

단순한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자치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이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학교폭력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학교에서 일그러진 영웅 심리를 나타내고 싶더라도

위의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잘 숙지하여 잘못된 감성은 누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례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에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이 법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이것에 대해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관계자는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중은 교사나 비록 학교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폭대위에서 사안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교칙위반에 대하여서만 선도부나 학교장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의 선도부는 학교 임의 기구이고, 폭대위는 전국의 초중고에 설치한 법률에 의한 필수 법적 기구입니다.

우리에게 초중고 학교생활은 학업 뿐 아니라 평생의 좋은 경험을 갖게 하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 때부터 법질서 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천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실천은 학교폭력 예방에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그럼, 두려움과 보복 없이 모두가 맘 놓고 즐길 수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과 안전을

폭대위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