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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에 대해서 알아볼래?

법무부 블로그 2014. 8. 18. 17:00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대한민국.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염원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주장하던 통일의 모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바뀌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통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

 

 

여러분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북한도 어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면 자유와 평등에 기반하여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대한민국 헌법’

혹은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당에 의해 자유가 억압되는 북한 사회에도 이와 같은 헌법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3대 째 독재정권 체제가 지속되어온 북한이라면 헌법을 통한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人治)사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헌법이라면 개인이 아닌 모든 국민 혹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헌법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퀴즈, 북한 헌법에는 2명의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그 둘의 이름은?

 

 

너무 쉬운 퀴즈였나요?

네, 맞습니다. 북한을 수십 년간 독재 통치해온 김일성과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서문 첫 줄에는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헌법의 시작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칭송에서 시작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헌법의 서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주체사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답니다. 나아가 헌법 서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일부 발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헌법 이름 자체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니,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헌법의 이름.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 않나요?

 

■ 사회주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사회주의 헌법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각 장마다 북한 사회 존립 목적을 알려 줄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특히, 169조에는 국장 뿐만 아니라 국기,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덕분에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국가도 <애국가>라고 합니다.

 

북한 헌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주권은 근로인민, 즉 국민들에게 있다.

국가의 소유물은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들의 소유이며,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북한의 국방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위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봐왔던 무시무시한 북한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국가의 주체로 두고 있다는 조항 등,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조항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회주의 헌법의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아무리 헌법적 내용이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외견적 입헌주의에 불과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만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실상은 독재자가 정권을 지배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 통일헌법을 향하여...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 주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추구하는 통일헌법의 제정이 필요하겠지요,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텐데요.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강좌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북한에 접근해봤는데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북한 헌법: http://world.moleg.go.kr/KP/law/23273?astSeq=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