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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공로자와 현상금에 대한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4. 8. 18. 09:00

 

 

 

혹시 만화 ‘원피스’를 즐겨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쉴 때 원피스를 보기도 한답니다.

원피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해적 왕을 꿈꾸는 루피가

바다를 탐험하고 동료를 모으며 생기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루피의 해적단인 밀짚모자 해적단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바다를 여행하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해적단은 여러 섬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세계 정부의 해군, 정부의 첩보기관 등 공권력과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은 루피와 해적단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높은 현상금에 수배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 수배 포스터는 만화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살펴보면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게시판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사진과 함께 현상 수배되어 있는 범죄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 현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또한 원피스에서처럼 범인을 검거하는데 공로한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경찰청 훈령 제 150호인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2.30 개정>

 

 

그렇다면 여기서 범인검거공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규칙의 제2조에 따르면 범인검거공로자란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2.30 개정>

 

하지만 모든 범죄의 점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의 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달라지지만,

신고의무자에 한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외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고 전체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상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만약에 신고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일 때는 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A1: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Q2: 그렇다면 만약 동시에 신고를 했다면요?

A2: 동시에 신고를 했다면 같은 비율로 보상금을 나눠 받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일정 부분 씩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질이 악하고 꼭 잡아야 하는 범죄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1999년 검거된 탈주범 신창원, 스무 명 이상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이

5000만원에 현상수배 되었으며, 부산 여중생 성폭행 · 살인범 김길태가 2000만원에 현상수배 되기도 했습니다.

화성연쇄살인범, 대구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

청송감호소 탈주범 이낙성 등에게도 1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현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역대 최대의 현상금으로 수배되었던 인물은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2001년 9 · 11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에 미국 국무부는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후에 항공운송협회, 항공조종사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현상금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는 2004년에 그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했지만 그는 2011년 미 해군의 작전에 의해 사망했고,

백악관은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이 없다고 발표하며 현상금은 그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사망한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 또한 리비아 반군이 현상금으로 18억 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알카에다의 지도인 아이만 알-자와히리, 파키스탄 갱단 두목 다우드 이브라힘,

이탈리아 마피아 코사 노스트라의 두목 마테오 메시나 드나로에게 엄청난 금액의 현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유병언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박 모 씨가 그를 찾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신이 유병언 이라는 것을 모른 채 신고했다는 점,

이미 사망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 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보상금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지고

‘내 일이 아니다.’라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나아갈 때 국력 낭비를 막고

더 빨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