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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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8. 7. 09:00

 

 

 

룰루랄라~♪ 해도 어김없이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맞은 행법이네 가족이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피서를 즐기러 해외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행법이네 가족은 들뜬 마음을 가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던 중, 행법이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해외여행 할 때 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을까?’

 

▣ 내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이 많아진 행법이네 가족은 수하물을 보내고 공항을 둘러보다가

특이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2009년 3월 16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등의 나라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때로는 여권법 규정에 따라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월 발생한 ‘이집트 폭탄테러 사건’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충북 진천 중앙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떠난 첫 성지순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집트 성지순례 중 관광버스 폭탄테러가 발생, 현지 여행을 하던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여행사 대표 등

3명이 목숨을 잃고, 이집트 운전사 또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례를 비추어 보면 여행경보제도와 법률의 중요성이 더 와 닿습니다.

그럼, 여행경보제도와 여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행경보제도(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현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90여 개국, 140여개 지역(2014.4월 현재)이 있습니다.

이런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 시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해외여행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권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법에는 위난상황을 겪고 있는 국가에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재나 보도목적, 긴급한 사유, 공무 등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안 쓰거나 허위사실로 작성하면 벌금?!

행법이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종이 두 장을 주며 작성하라고 하네요.

건강상태질문서? 세관신고서? 이게 다 뭐죠?

 

①건강상태 질문서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및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검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물론 운송수단 및 화물의 위생상태에 대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반 시의 상황을 명시한 법률도 있을 텐데요!

 

§검역법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꼭 정직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②세관신고서

 

세관신고서는 수입된 세관신고서는 물품의 수출 및 수입 등과 관련된 사실을 신고하고

세관에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 여행자인 경우 US$400, 승무원인 경우 US$100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세관신고서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신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허위사실로 작성하게 되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 정직하게 작성하세요~

**건강상태질문서는 1인 1매, 세관신고서는 가족인 경우 1명만 작성해도 됩니다:)

 

   

 

낯선 나라로의 여행은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더 조심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