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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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법률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다

법무부 블로그 2014. 8. 5. 17:00

회사원 신모씨(38세)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해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자는 의뢰인에게 선이자 24만원, 수수료 42만원을 공제한 134만원만 실제 지급했고,

대출상환은 일수방식으로 매회 2만 4천 원씩 100회에 걸쳐 240만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허나 이는 원금을 공제한 이자액이 106만원으로 대출기간 100일에 대한 연 이자율을 계산하면 288.7%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39~66%)을 훨씬 초과한 불법 대부약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업자는 신씨가 45만원을 변제한 후 연체하자 신 씨에게 받아 두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

허위 공증을 받아 신씨의 급여를 압류했고, 6개월간 640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아갔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에서는 신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결정.

대부업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불법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대부업자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539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신씨가 전액 승소판결을 받아 금액을 반환 받도록 도왔습니다.

 

■ 법률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명입니다

 

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 법원 소재지에 63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과 대전 등 전국 5곳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김천에 법문화 교육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법률서비스로는 ▲ 무료법률상담 ▲ 소송서류 무료작성 ▲ 민사 · 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 형사사건 무료번호 ▲ 준법계몽 활동 등으로 특히 금융소외자 종합지원으로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동법률상담차량 운행,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법률상담 1,919만 여건,

송대리 등 142만 여건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복지서비스는 아래 그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렇듯 모든 국민들 위한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시 모르고 계신분들이 계셨다면 보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다

 

 

지난 7월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들과 법사랑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탐방이 진행 됐습니다.

 

 

 

 

탐방의 첫 순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와 연혁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광열 홍보과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여년 간 대한민국의 법률복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소개가 끝나고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이뤄지는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호사실과 공익법무관실을 둘러보며 직접 법률복지를 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곧 이어 탐방참여자들 중 한 학생이 무료법률상담을 체험했는데요.

친척분이 직접 겪은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과 의료진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 될 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꼼꼼한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라 그런지,

매우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셔서 듣는 이 모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대한 실무자분의 설명과 판결문에 따른 집행에 관한 과정을 설명 듣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 132 법률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132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거리가 멀어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응대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의 열정이 느껴져 내심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콜센터를 둘러본 후에는 이날 탐방의 마지막 순서인 개인회생, 파산제도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최철호 센터장(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 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고통 받고 있는 금융소외자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이 궁극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무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탐방에 참여한 법무부 법사랑 서포터즈 임성철 학생은 “실제 관련분야의 베테랑 변호사님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탐방을 통해 법률복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유료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모든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법률복지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오늘의 탐방을 통해 볼 수 있었듯

보다 많은 이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