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즐거운 여름휴가인데요,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여행이나 피서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쩌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올 휴가철에는 그런 걱정을 확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지문 사전 등록제가 바로 그 해답인데요,
지문 사전 등록제란, 아동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에 미리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는 제도입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 사전 등록제"의 모든 것
① 지문 사전 등록제, 어떻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위의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이름 및 보호자 연락 처 등 찾기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보호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안전Dream, www.safe182.go.kr] 입니다.
-경찰관서에 "아동 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의 확인은 안전Dream에서 보호자가 언제든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안내 문의 전화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실종아동 예방수칙’, ‘유괴예방 수칙’, ‘실종아동 등 검색’에 관련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문 사전 등록제, 효과는?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 현재까지 찾은 아동 등은 66명입니다.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후에 계속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 3천 건이었던 실종신고가 2013년에는 3만 8천 건으로
10.2%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아동이나 노약자가 실종된다면 즐거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남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심걱정이 많을 때에 ‘지문 사전 등록제'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한결 불안한 마음도 진정될 것 같은데요,
불조심도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지문 사전 등록제를 이용하면 한결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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