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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하여...

법무부 블로그 2014. 7. 31. 09:00

 

 

 

지난 2월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씨 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라고도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는 2011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출처 : KBS 뉴스토크)

 

용어가 다소 생소한 탓에 ‘성충동 약물치료'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화학약물을 투여하는 일종의 치료를 통해

성욕을 줄이고 동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성충동 약물치료'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검찰의 청구, 법원의 선고(결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두 번째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사회내처분입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약물투여를 시작했을 때,

초기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 전 치료감호소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후 출소한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입회하에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감호소외에도 국립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②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약물투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치료를 일정기간 중단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①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성충동 약물치료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셨는데요.

세부사항들이 많아 복잡해 보여서 친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모두 법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벌‘이 아닌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 합니다.

‘보안 처분’ 은 범인의 재범을 막 기 위해 행하는 교육이나 처분을 의미하며,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인도적인 범죄입니다.

첫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본격적인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으로 성범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논란과 쟁점이 많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더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영원히 사라지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