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가 연예인 만들어줄게!' 사기죄 성립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29. 17:00

 

 

최근 유명 연예인인 S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2010년 3월 경, S씨는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아들의 연예인 데뷔를 위한 훈련부터 프로그램 출연까지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S씨로부터 아들의 연예계 진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고,

결국 지난달 19일에 S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S씨 측은 고소인을 직접 만나서 변제를 약속했고,

고소인 측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며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고소인과 S씨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였는데도 왜 수사는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종류의 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간통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제 등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 친고죄 제도의 취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였던 성범죄가 친고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처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수사상 참고사항만 될 뿐, 수사는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 측 또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경찰 측은 “S씨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예인 데뷔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S씨가 그럴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즉 고의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는 크게 아래에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2.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했을 것

3. 재산상의 이득이 있을 것, 기망 및 착오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S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S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해외 도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S씨는

이번 사기 혐의로 인해 대중들에게 다시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 인맥을 사고 연예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S씨는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동료 가수들의 공연장에 모습을 보이며

방송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대중의 실망이 더욱 커지며

방송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개인이나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