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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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동성간의 성범죄,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28. 09:00

 

 

 

Q1 )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2014년 5월 OO일, 법무시 정의동에서 A대학에 다니는 나범죄(26, 남)씨가 같은 대학 후배인 나착해(22, 남)씨를 성폭행 하였다.

 

위의 보기와 같이 남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두고 검찰은 나범죄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➀ 할 수 있다 ➁ 할 수 없다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많이 헷갈리셨나요?

우선 정답은, 1번,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이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긴 것이 그 이유인데요.

최근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97조는 2013년 6월 이후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객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시된 조항에는 객체가 ‘부녀’이고, 뒤에 제시된 조항에는 객체가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성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여성이 어린 남자아이를 성폭행 했을 경우, 개정된 형법 제29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제시해드린 사건은 어떨까요?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 할 경우에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형법 제297조의2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법안으로 남성과 남성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이라는 이름으로 성립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강간은 군대 내 성폭행과 교도소 내 성폭행 등 꾸준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들을 처벌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이런 사례와 관련된 영화로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요,

극 중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동성 간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영화 상영 이후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전의 경우, 객체가 ‘사람’ 이 아닌 ‘부녀’였기에

남성은 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와 상처를 받았는데요.

군대 내 성폭행 문제나 교도소 내 동성 성폭행 등을 강간으로써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많이 속을 썩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조항을 바꿈으로써 보호의 대상과 처벌의 대상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성범죄!

성범죄에 따른 법 조항이 강화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앞으로 이런 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모두의 소중한 성이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