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래, 최후의 심판-상고법원이란?

법무부 블로그 2014. 7. 25. 17:00

 

 

‘미래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시면 무슨 말이 생각나세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퀼리브리엄’이나 ‘마이너리티 리포트’같은 영화가 생각이 날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의 법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베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ch fordere das Gesetz".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1596년경에 쓴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베니스의 법대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말한 ”나는 법률을 요구 한다“라는 뜻의 독일어입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이러한 샤일록의 모습은

단순히 유태인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베니스의 법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근대적 법률가의 모습이라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으로 찾아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6월 17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별도의 상고심을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전문개정 1961.9.1.]

 

상고란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2013년 전체 상고된 사건은 36,100여건으로 대법관 1인당 연간 3,008건을 판단했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이번 건의는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담당한 사건에 더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 법원 신설에 관하여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적 근거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상고 법원의 신설을 지지하는 측은 신설되는 상고 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의 ‘각급법원’에 속한다고 보지만,

반대하는 측은 최고법원은 대법원만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최종판단을 하는 상고 법원은 대법원만이 존재할 뿐이라 주장합니다.

 

한편, 상고 법원을 설치하면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만 대법원이 맡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것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대법원 판사들이 판단 안 해준다고? 이거 차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국민정서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81년에 도입되었던 상고허가제(항소심 재판이 끝난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를 희망할 때, 대법원이 원심 판결 기록과 상고 이유서를 토대로 상고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는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9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고 법원 신설에 대한 법률들의 개정과 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고 법원 신설 이외에 거론되는 것이 상고허가제의 부활입니다.

상고허가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의 가중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은 최근에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은 민사에 한하여 상고허가제 시행하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상고수리제를 시행중입니다.

고허가제는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대법원 개혁의 대안은 대법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늘어난 대법관 수만큼 한명의 대법관이 해결해야 할 사건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경우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서 의견의 수렴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만큼 다양한 소수의견이 제시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이에 더 나가서, 독일의 사례처럼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으로

최고법원을 분할하여 3심을 여러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대법원이 결정할 판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법은 정의를 향한 항구적 의지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권모술수가 난무하여 어둠을 빛이라 하고, 아래를 위라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여도,

법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우리의 미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