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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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면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23. 09:00

 

 

 

행법이네 가족은 원래 살던 곳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에 들떠있던 행법이는 문득 자신의 집 자가용에 붙어 있는 번호판에

‘서울’ 이라고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법이네 자동차는 아직 지역 표시가 있는 구식 번호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죠.

행법이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왔으니 자동차 번호판을 바꿔야겠네요?”

 

행법이의 아빠도 아차! 했습니다.

 

"이사왔으니 신식 번호판으로 바꿔야 하겠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위의 법 조항은 기존의 자동차 번호판 관련법입니다.

예전이라면 행법이의 아빠는 다른 지역에 이사(전입 신고)했으므로 30일 이내에

이사 간 지역 시구청에 방문해 자동차 등록변경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도 새 것으로 바꿔야 했을 겁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자동차와 관련해 번거롭게 처리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됩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는데요.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

 

▲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녹색 구식번호판이라도 흰색 신식번호판으로 변경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번호판 교체 비용은 평균 2만 6000원이라고 하네요.

또한 변경 의무 위반시 과태료 30만원도 절감될 것으로 보여

이번 법 개정으로 번호판 교체 비용 23억4000만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 지출을 절감해 주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행법이네 가족은 녹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