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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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7. 21. 09:00

 

 

 

얼마 전, 영국의 한 제약회사의 실험실에서 행해지던 동물실험이 공개되었습니다.

'영국생체실험폐지연대(BUAV)'의 회원이 몰래 잠입해 찍은 영상으로

수십 마리의 토끼들이 플라스틱 기계에 묶여 실험을 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이 토끼실험에 사용된 약물은 병을 고침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아닌 성형시술에 쓰이는 약물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영국생체실험폐지연대(BUAV)'의 회원이 몰래 잠입해 찍은 영상을 캡쳐한 것입니다.

 

 

<출처 : ‘영국생체실험폐지연대(BUAV)’>

 

동물 실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료제가 아닌 성형시술에 쓰일 약물을 위해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험동물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위 내용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제1조에서는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연 성형시술로 쓰일 약물은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해당할까요?

동물을 실험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와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입법예고

가.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조정 및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별표

나.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완화(안 제12조, 제13조)

다. 실험동물공급자 등록기준 신설(안 제12조의2, 별표 1의2)

라.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확대(안 제15조)

마.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기 등을 명확화(안 제17조)

바. 실험동물 사체 등의 폐기물 처리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사. 온라인 민원수수료 현실화(안 제24조, 별표 6)

아. 과징금 징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 신설(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자.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벌칙 완화(안 제30조, 안 제33조제1항제1의2호)

 

 

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를 두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서류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험동물공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감염된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실험동물 생산과 수입 또는 판매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등으로 규정할 것을 밝혀 현행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물실험에 관한 철학적 입장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죽이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성과 도덕을 갖는 인간의 이익이 그렇지 못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칸트-

 

칸트는 동물을 해하는 것 자체는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물실험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통증과 고통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며

인종이나 성별 또는 동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방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

-벤담-

 

“인간의 행복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일종의 종차별주의(speciesism)이며,

결국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피터 싱어-

 

 

동물실험에 대한 인간의 영역은 존재하는 걸까?

 

 

 

인간과 동물. 두 종족은 서로 다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먹이를 구하는 방식부터 잠을 자는 모습까지도 모두 다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것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힘이 더 세고 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힘이 약한 동물을 괴롭힐 권리는 없는 것 아닐까요?

인간은 어디까지 동물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걸까요?

같은 생명체의 입장에서 모두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동물들의 생명이 작게나마 존중받는,

그런 사회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