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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19. 09:00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고발 

범죄 피해자와 그 밖의 고소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기소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형사소송법 223조~228조)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알려

기소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234조~237조)

 

그럼, 고소와 고발에 관련된 법률을 알아볼까요?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자신이 아닌 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해 검찰청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Q :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우편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오셔서 고발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 : 어디에 고발장을 접수하나요?

A : 검찰청 및 지청에 민원봉사실이 있는데, 그 곳에서 접수를 합니다.

Q : 1년에 몇 건 정도 고발장 및 고소장을 접수하나요?

A : 작년 한해의 경우(지청), 고소 및 고발은 약 360편 정도입니다.

Q : 허위 고소와 고발이 많이 있나요?

A : 주로 저희는 접수만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고소와 고발로 밝혀진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무고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고발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닐지라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무고죄 판결이 더 엄정해졌음을 알 수 있겠죠? 판례 보기 => 클릭!

 

허위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장 또는 고발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청에 가서 고발장 샘플 양식을 가져왔는데요,

특정한 양식 하나로 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만 갖춘다면 고소 또는 고발장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고발인이 신고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발인은 범죄 사실이 있어 고발을 당하는 사람 입니다.

 

2. 간단하게 고발 취지를 작성합니다.

3. 육하원칙에 맞추어 고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4. 증인 진술서 작성

5. 고발 날짜를 작성하고 고발인 란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6. 가까운 검찰청 민원봉사실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찾아가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고발장을 작성해보았는데요, 고소장도 작성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또는 불법을 목격한 분들에게 안내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허위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