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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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strike-!! 구-속!! -삼진아웃제

법무부 블로그 2014. 7. 21. 17:00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10승을 달성하면서

한국 메이저리거 ‘최초’로 전반기에 10승을 거두는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야구의 규칙 중 스트라이크를 3개를 얻게 되면 1아웃이 되죠?!

법적인 규제에도 야구의 3 스트라이크 1 아웃처럼 ‘삼진 아웃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삼진 아웃제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3번의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고 그 이상이 될 경우 형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음주운전, 폭력사범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적발 횟수 3회 이상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한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횟수가 3번 이상 있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정지되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정해져 있답니다.

 

§도로교통법 제 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2.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5. 제44조제1항(음주운전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그뿐 아닙니다.

비폭력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에서는 2013년 6월부터 폭력사범에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폭력 사건에 대해 이제 관용은 없습니다.

폭력사범 대상 죄명에는 폭행, 상해, 협박, 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을 수반한 범죄들이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구속 삼진 아웃제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 그리고

3년 이내 가정폭력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구속.

 

구공판 삼진 아웃제: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 

 

 

이 외에도 죄질이 불량한 폭력범죄나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적용결과,

정식재판을 받은 폭력사범의 점유율이 약 32%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폭력사범에 대한 엄격해진 처벌로 또 다른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폭력행위가 크고 또는 조직적, 상습적인 폭력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을 인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말이 있죠.

욱- 한다 해서 바로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참아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