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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4. 7. 28. 17:00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그 중심에는 교육감 선거가!

여러분, 6.4 지방선거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중첩된 여러 가지 사건, 선거 패러디의 활성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이목을 끌었던 지방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드라마틱한 선거 과정과 결과, 특정 집단의 헌법소원 청구 논란 등으로 화제가 되었던

교육감 선거!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자리 길래 이토록 치열했던 걸까요?

교육감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교육감 선거는 약간 생소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교육감 선거는 이번 6.4 지방선거까지 2회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2006년에도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였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라는 선거인단이 대신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교육감 직선제는 오랜 논쟁 끝에 얻어진 결과인데요.

바로 2007년 1월 1일 자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1.] [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부개정]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의 교육감을 선출할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교육감이 하는 일은?

교육감이 하는 일은 뭘까요?

중앙 정부에 교육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라고 해서 역할이 학교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교장·교감 선생님과 같은

교육 공무원의 인사·해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학교환경정화, 과학·기술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여하면서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행정 전반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답니다.

교육 아래 지역 경제와 환경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교육감이 될까?

이렇듯, 교육감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저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며 교육감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크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자 또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후보자들 중에서 교육감이 선출되고

4년의 임기동안 지역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교육감은 총 3번의 재임이 가능하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교육감, 해결책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이든 간선제이든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은 과거부터 중요하게 자리 잡아온 중요 분야 중 하나이며,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교육은 이런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을 현재의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미래를 위해서라면 교육의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상의 교육의 특성을 계승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