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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비자 발급, 이건 꼭 확인하자!!

법무부 블로그 2014. 5. 15. 17:00

 

 

올 5월 초, 나비자씨는 외국인 남성과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남편의 결혼이민(이하 F-6)비자를 받으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나비자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비자씨 부부는 강화된 F-6비자 심사기준을 알지 못해 이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 나비자씨 부부는 그날 비자를 받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비자씨가 F-6비자를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정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정된 심사기준은 크게 ①배우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②소득과 주거,

③결혼이민자 초청기간 제한, ④국적취득 후 결혼이민자의 다른 이민자 초청기간 제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F-6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결혼이민자는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요청됩니다.

이 심사기준은 의사소통 불능으로 인한 부부간 갈등 및 가정폭력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이때 한국어 구사능력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소지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 이수 등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 기준 적용을 면제합니다.

또한 올해 3월 31일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결혼이민자에 한해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득과 주거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알리는

가구 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하니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또한, F-6비자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이 주거공간은 반드시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된 곳이어야 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 혼인귀화 후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기간 제한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의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새로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를 받는데 제약이 가해집니다.

다만, 혼인은 하였지만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횟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덧붙여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비자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변경된 내용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나서야 마침내 남편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F-6비자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나비자씨처럼 두 번 고생하지 말고 꼭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뒤 비자를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