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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조종(RC) 모형항공기 안전하게 즐기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4. 5. 14. 09:00

 

 

 

모형항공기 한 대가 푸른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직장인 A씨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비행기를 좋아해 꿈 꿔왔던 파일럿의 꿈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Radio Control)으로 이루었습니다.

실제 비행기와 동일한 조종을 통해 비행이 가능한 모형비행기를 조작하고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멋진 파일럿이 된 것 같다는 A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출처 : 거제뉴스)

 

근래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경기도 인근에서 발견 된 후

 정부가 모형비행기 전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모형비행기 무선조종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인데요.

 

건전한 취미생활로 안전하게 모형항공기를 즐길 수 있는 법을 Q&A로 알아보았습니다.

 

 

모형항공기는 항공법을 준수해야 안전!!

 

Q. ‘무인기’ , ‘무인항공기’ 어떤 표현이 맞나요?

 

A: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마.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운항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Q.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는 구입하자마자 비행이 가능할까?

 

A: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니 바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Q.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모형항공기)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비행이 가능한가요?

 

A: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법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P-73A, P-73B, P-518)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은 반드시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청와대 반경 약 9KM 범위 내 설정된 P-73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비행할 경우에는

군 기관에서 격추도 가능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니

이점은 꼭 유의하시어야 합니다.

 

▲비행제한구역

 

§항공법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24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사람

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사람

 

Q.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진 촬영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법 제141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자본금, 인력 등 등록기준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②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또는 제141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선 모형헬기(출처 문화일보)

 

알쏭달쏭하던 모형항공기에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보니

현행법 상 모형항공기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아닌 어엿한 초경량항공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항공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시고

당당한 무선모형항공기 조종사라면 준법비행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