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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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파파라치 vs 금연 수호천사, 금연지도원이 뭐지?

법무부 블로그 2014. 5. 12. 17:00

 

  

지난 3월 16일, KBS에서 방영되었던 1박 2일 금연특집!

담배를 팔지 않는 금연의 섬, 증도에서 펼쳐진 여행이 방송되었는데요.

금연으로 인한 금단현상을 호소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해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 KBS 1박2일 3월 16일자 캡쳐

 

저 역시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흡연자들에게 있어 금연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도 그에 못지 않게 상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금연을 통한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28일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금연 지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를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항을 보면,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을 감시함으로써 금연을 위해 힘쓰는 일을 하는군요!

 

이제 금연지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제는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연지도원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에서 수당을 받아 활동하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금연지도원제의 실시를 위해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아까 잠시 살펴보았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항과 관련지어서,

금연지도원제에서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이 무슨일을 해야하는지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1) 금연구역 지정 여부 점검

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스티커, 표지판 등) 부착 유무 확인

나. 금연구역 지정 표지 설치위치 및 관리 상태 확인(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다.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확인

(2) 흡연실 설치기준 점검

가.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비 기준 확인

나.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 확인

다.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유무 확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1)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확인한 경우

(2) 흡연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금연 홍보 및 계도 실시

 

 

 

 

 

 

 

 

 

 

 

 

 

 

 

 

▲ 출처 :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의 지정여부와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하는 일까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활약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금연을 위한 사회적 ․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을 하고자하는 본인의 의지겠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행법이의 TIP~~

금연을 위한 팁뿐만 아니라 금연, 흡연에 관한 법률도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금연을 결심했다면 클릭! 해주세요 :)

 

금연의 날!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http://mojjustice.blog.me/150168969416 

 

이상으로 금연지도원제 실시와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연지도원이 공인 금연 파파라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금연 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금연지도원이 금연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금연 수호천사가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인 금연 파파라치 vs 금연 수호천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