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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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결혼 생활의 파탄, 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5. 12. 09:00

 

 

예로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시 여겼던 의례를 바로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합니다.

관혼상제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것은 바로 혼(婚), 혼인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결혼식이란 결혼을 의논하는 일을 시작으로, 사주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예식 치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거치게 되는 의례 중 하나인 혼인.

서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가정을 꾸리는 아주 성스러운 행사인데요.

하지만 행복함을 꿈꾸는 것도 잠시,

혼인 신고를 하기 전 짧은 결혼 생활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았던 결혼 생활, 즉 법률혼과 더불어 사실혼 관계를 뒤로한 채 이별을 고할 때, 결혼 당시 주고받았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결혼 파탄의 책임자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민법 제804조와 제805조를 보실 텐데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각 호에 명시하고 있고,

제805조는 약혼 해제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804조와 제805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사실혼 시에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짧은 생활을 끝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A씨는 B씨에게 혼인 당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서 예물 반환과 더불어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ㆍ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ㆍ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ㆍ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 혼인 당사자가 반환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을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갑은 상대방 배우자 을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ㆍ이혼및재산분할등 ] [각공2011상,429]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혼인이 성립된 경우에 당사자 내지 양가의 사이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교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고받았던 혼인예물과 예단을 그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다른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 즉,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을은 발기부전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갑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치료를 권유했으나 을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갑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상으로 인정할 수 있기에

을은 이에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고,

갑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갑이 배우자 을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갑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2.05.31 선고 2011드합1104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 [각공2012하,1067]

 

 

이 두 판례를 판시할 적에 그 근거는 바로 민법 제806조입니다.

806조는 약혼해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두 판례를 통해서 단기간의 혼인 해소, 즉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에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예물과 예단 비 반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그 청구권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서울고법 1980.2.11. 선고 79르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3]

【판시사항】

1. 결혼예물교부의 법적성질

2. 사실혼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인바, 증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당연히 단순증여로 보지않는 경우라 하여도 사실혼을 부당파기하여 혼인불성립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불성립에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 사유자에게는 그 예물을 반환을 받고자 하는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의 전말은 이러한데요.

갑과 을은 결혼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였으나,

을은 친구들과 술을 마실 것을 고집하며 비행기표를 짖어버리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은 서울의 근방에서 투숙을 하게 되었고,

을은 갑을 이유 없이 무릎을 꿇게 한 후 구타를 하며 주정을 부렸으며,

과거에 연인이었던 성명불상의 여자와 여행을 하기도 하였고, 임신을 한 갑을 유산시키려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며,

위 판례에서는 오히려 을이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여러 판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판례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사를 쓰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혼율이 줄어들기를 또 이러한 판례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