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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무엇이 바뀔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4. 5. 13. 09:00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국민참여재판에 선정되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답니다.

 

물론 이들은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배심원으로 선정된다면 꼭 참석을 해야겠지요?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같은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단, 일부 제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 32조 1항(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그리고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배심원들의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고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37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2012년 2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제도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으로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이것에 따르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새 법률안을 만든 것이랍니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만 그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 5조 2항

②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이 있거나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제결정이란 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말한답니다. 현행법‘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제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성질 기타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에 추가합니다(안 제9조제1항).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1항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대상사건) 1항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들인데, 현행법에서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1호),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호, 다만 몇몇 사건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4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6호)’들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2조 1항의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2호)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5호)’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지요. 하지만 개정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6호)’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답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 일부개정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현행법에는 5인 배심원제도도 명시되어 있고,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5인배심원제도가 삭제되었고, 연령도 만 19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낮춰졌답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 2(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사 등의 재의견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진술이 끝난 후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 2는 기존에 없던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 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하면

검사가 이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재판장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또한 제 2항의 내용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그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검사․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현행법은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안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물론 검사의 주장의 요지까지 설명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국민의 형사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와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었던 현행법과는 달리

일부개정법률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죄 또는 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바뀝니다.

 

이제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한 번쯤 선정되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작게나마 한 몫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배심원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정의로운 법이 더욱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취지를 배심원 제도가 잘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