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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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보여요! 최근 개정된 법률 (2014.4.기준)

법무부 블로그 2014. 5. 13. 17:00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였을 때,

아래처럼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정보 페이지가 존재한다. 

 

 

이와같은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사실들이나 왜곡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개제한다.

각자의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유용한 정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은 우리생활에 더욱 밀접한 법에도 있다.

최근 개정된 법률들을 알아두는 것이 꽤나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2014년 4월부터 개정 또는 시행되는 유용한 법정보를 정리해보았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12.2.1, 2014.1.21> (중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⑦~⑨항이 신설되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단축근로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더욱 긍정적인 조항은 단축근무 시행 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아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개정 2014.3.11>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의 ①항 7호가 개정되었다.

 

개정 전 법률은 국내의 언론만 지원 가능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한인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 지원’의 명시가 없어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가 없었다.

이에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 뉴스

서비스 및 잡지 지원’을 명시하여 해외 현지에서 모국의 뉴스와 정보 등을 전달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한인신문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취재를 하고

보다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세 번째, 공직선거법 제6조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사전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여 선거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사장님 저 투표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업무시간에 투표를 하고 올 수 있다.

더욱이 이 법조항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미리 다양한 곳에 소개되니 놓치지 말아야 하고,

선거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일반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14.1.28>

생략

 

네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의 ①항과 ②항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에서‘일반직공무원’으로 바뀌었다.

2013년 12월 12일에 ‘기능직공무원’은 폐지되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나뉨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찾아보거나 응시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SNS로 받아보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숙지하듯이

새로 개정된 법도 미리 확인해두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챙기고, 지켜야 할 의무도 확실히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