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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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사이트,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4. 5. 14. 17:00

 

 

지난해 직장인 A 씨는 양 어깨에 메는 가방을 사려고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네이버 지식쇼핑에 게재된 ‘프리미엄 추천 상품’에 눈길이 갔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 계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추천하는 상품이니 믿고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A씨는 추천 상품을 구입하였다.

 

 

A 씨는 가방을 산 며칠 뒤 프리미엄 추천 상품 바로 옆에 ‘AD(광고)’라는 글씨가 작게 표기돼 있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A 씨는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속은 기분이 들었다.

 

 

 

국내 가격비교사이트 4곳이 돈을 받고 광고해주는 광고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 상품’, ‘A+ 상품’, ‘스페셜상품’ 등의 문구로 포장해 상품을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 알고 계셨나요?

 

 

▲SBS CNBC (2014년 4월 7일 보도)

 

Q. 그럼 가격 비교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상품 옆에 조그맣게 AD라는 광고표시가 있잖아요.

 

A. 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상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영문자로 조그맣게 함께 적는데 그쳐

일반인이 광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프리미엄 추천 상품'이라는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켜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이거나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 지식쇼핑(shopping.naver.com),다음 쇼핑하우(shopping.daum.net),

어바웃(www.about.co.kr), 다나와(www.danawa.com)입니다.

 

Q. 아니! 우리가 믿고 자주 이용하던 가격비교 사이트들이라고요?

의심 없이 철썩 같이 믿었건만... 밀려오는 이 배신감!

 

A. 자, 쓰라린 마음은 뒤로하고 위 가격 비교사이트의 징계 받은 광고를 자세히 보실까요?

 

 

▲출처:http://www.anewsa.com(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가운데 네이버 지식쇼핑은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인 ‘프리미엄 추천상품’을 검색 결과

리스트의 맨 윗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네모 칸 안에 ‘AD(Advertisement·광고)’라는 단어를 표기했지만,

너무 작은 글씨여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점을 금방 눈치 채기 힘들었습니다.

가격할인 같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인 것처럼 포장한 ‘기획전·이벤트’나 ‘포커스 코너’에

상품을 모아 판매하면서도 광고라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처:http://www.anewsa.com(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다음 쇼핑하우에서 광고상품을 ‘추천 아이템’, ‘소호 베스트 100’, ‘프리미엄 소호’, ‘추천 소호몰’,

‘베스트 소호룸’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들 코너가 광고상품을 파는 곳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어바웃은 ‘어바웃 A+ 상품’이라는 명칭의 광고상품 목록을 맨 위에 배치하였고

다나와도 ‘스페셜상품’이나 ‘추천상품’이라는 코너를 눈에 띄게 배치하면서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Q. 저는 인터넷 쇼핑할 때 ‘가격비교 사이트 추천으로 따로 뜨는 상품이 당연히 좋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입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크네요! 그렇다면 이런 얄미운 상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이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공정위의 징계를 앞두고

광고 코너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로 사이트를 개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2월 시행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유인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정확한 정보가 게시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 비교시 기준 마련

◆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 검색결과 노출시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순서를 정함

-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용어 사용시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등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법에 의해 제재 받는 건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21조 금지행위의 1호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점점 더 인터넷 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 제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징계를 계기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