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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게임이 자동으로 꺼진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5. 16. 17:00

 

 

늦은 밤 11시 57분,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신나게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열두시가 되자 갑자기 하고 있던 게임이 꺼졌고,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A군의 부모님은 A군과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않아 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잔소리 없이 아이들이 게임을 그만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열렸다고 하네요!

과연 셧다운제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MBC 이브닝 뉴스

 

♢ 셧다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간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 논란을 매듭짓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재판관들은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내린 것일까요?

 

 

♢ 셧다운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판결!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해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또 특정한 시간대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보았네요!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 게임이 있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9호)

 

1.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 인터넷 게임은 나쁜 것인가요?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을 나쁜 것으로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게임 자체 또한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게임의 특성을 고려해

셧다운제는 이를 금지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물도 셧다운제가 적용되나요?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에 대해서는 해외 업체라도 셧다운제가 적용됩니다!

 

♢ 그밖에 과잉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법령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2년마다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시험용 또는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셧다운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다는 사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평가 및 개선 등 조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게임의 유형, 내용 및 사용하는 기기 등을 고려한 평가 대상 게임물

 

2.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판결로 기존의 법안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0시~6시까지 인터넷 게임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봤는데요.

타인명의로 접속해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셧다운제의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시장의 위축 가능성 또한 생각해 봐야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답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청소년 스스로 게임을 조절하는 것이겠죠?

여가생활로써 게임을 즐기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