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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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생아를 한국아이로 출생신고?!

법무부 블로그 2014. 5. 17. 09:00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세탁 시켜 수 억 원의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로커가 한국에서 출생한 베트남 불법 체류자 부부의 아기를 베트남으로 데려다주면서

다른 한국인 여성과 인우보증인 등이 돈을 받고

아기의 국적을 한국인 것처럼 출생 신고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선을 해준 브로커 이씨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 부모에게

신생아 2인당 700만원 상당을 받고 신생아의 국적세탁을 도와주었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내국인 미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모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위 내국인 산모 등 가짜 부모는 동거남 및 지인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신생아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일부는 추가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브로커 이 씨는 형법 제 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 228조 및 229조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 법률을 참고하겠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위 내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브로커 이 씨를 구속한다고 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만약 브로커 이씨가 출국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것까지 도와주게 되었다면

여권법 제 7창 벌칙 제 24조 항목을 참조하시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1>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이렇게 브로커 이 씨는 위와 같은 법을 어겨 구속되었고,

남은 베트남 신생아들은 법무부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방안을

법무부 측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뭐하는 곳일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외교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당시 외국인의 출입국 및 등록업무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관장하다가

1961년 10월 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행정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 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정부조직법 제 3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 (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 (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확대‧설치됨에 따라 출입국관리업무를

종전의 단순한 여권심사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등

여러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게 되어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래의 조항을 참조하시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및 난민과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3.23, 2013.6.12>

③ 출입국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탈바꿈 해나가는 만큼 기존의 법을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고,

새로운 유형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은데요,

5월은 다문화 가정의 달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