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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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생증 불법 거래가 웬 말?

법무부 블로그 2014. 5. 19. 17:00

 

 

K대랑 H대 교환합시다.

D대 구합니다.

S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일까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대학교 학생증을 찾고 있는 글이랍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집근처의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학생증을 교환하거나

월 5만 ~ 10만원에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궁금하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생증 대여’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학생증 대여 목적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라지만 일부는 대여된 학생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여한 학생증을 이용해 대학생 사기과외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대학 학생증은 신분확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대학 내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학생증이 거래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학생카드대신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는 모바일 학생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바코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여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의 바코드를 스크린샷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방식이 더욱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복사돼 퍼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모바일학생증> 견본

 

타인의 학생증을 부정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부정사용한 학생증이 국․공립 대학이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되어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사립대학의 학생증이라면 사립학교 재단이 발급하게 되므로 사문서로 분류되어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생증은 중요한 신원확인의 수단이며, 본인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문서입니다.

그런 학생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신원을 매매 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물론 대여해주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빌려간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용돈이 궁한 대학생들이 용돈을 벌겠다며 별생각 없이 한 행위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