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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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외침이 프로그램을 만든다

법무부 블로그 2014. 4. 21. 17:00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도곡동 소재 EBS 본관에서 3기 청소년시청자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EBS 부사장과 시청자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EBS 심의시청자부 장원진 과장과 박민영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1부에서는 2년간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서울교육대학에 입학한 노경민 선배의 경험담과

인기 수능강사 허준석(영어)과 최은진(수학)강사의 공부 방법과 노하우, 열정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EBS홍보동영상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시청자위원이 하는 일과 자세,

국민을 위한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의 자부심을 홍보하였습니다.

     

 

<1기 노경민위원과의 만남>                   <최은진 강사의 특강>

     

2부에서는 EBS의 간판프로그램 다큐프라임, 지식채널e, 스페이스 공감의 PD와 함께

청소년 위원회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우리각자의 인생을 넓게 보고 EBS를 도구로 사용하라는 부사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기 활동 보고 및 3기 위촉장 수여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윤문상 부사장님과의 만남>

 

 

<관계자 인터뷰> - EBS 심의시청자부 과장 장원진

 

 

Q. 청소년 시청자 위원회 1,2기를 운영하면서 인상 깊었던 시청자 위원의 의견이 있었나요?

 

A. 네. 사실 인상 깊었던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큐프라임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를 보고 시청자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올려주었는데요, 학생들이 단순히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대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

   다.”라는 의견 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Q.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의견들이 프로그램 제작이나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나요?

 

A. 아까 이야기 했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자면 학생들의 의견이

   프로그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의 의견을 많이

   올려주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라기보다는

   담당 피디님께 전달이 되었고 담당 피디님 역시

   위원들의 의견에 본인도 공감한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며

   위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원진 과장님과의 인터뷰> 

 

 

 

 

 

자 그럼 여기서 왜 각 방송사들은 시청자위원들을 만들어 외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할까요?

그것은 바로 2008년 개정된 방송법 때문입니다. 방송법 제6장의 내용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87조에 보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93호, 2013.8.13., 타법개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란 1990년 8월 1일자로 개정·공포된 방송법에 의해 방송국이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두도록 한 기구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보도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매스컴대사전, 1993.12.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히 EBS는 시청자위원을 청소년으로 선출하여 교육방송으로서 대표적 시청대상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교육방송의 질을 높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