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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학대사건, 살인 vs 상해치사?

법무부 블로그 2014. 4. 17. 09:00

 

 

 

2014년 4월 11일. 온 나라를 분노하게 한 칠곡 계모 학대사건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계모 임모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네요.

검찰에서는 임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는데 절반의 형이 선고된 셈이죠.

그런데 피해아동인 둘째 딸을 사망하게 한 임씨의 행동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많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관련 법조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먼저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세게 밟는 행위로 인해서 사망하게 할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임모씨가 그런 폭행을 가한 뒤 피해아동을 데리고 외식을 한 점이나,

아이가 체한 줄 알고 바늘로 손을 따주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서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같은 날 선고된 ‘울산 계모 학대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데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형만 가능합니다.

유기징역형은 최대 30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모씨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형하거나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이 징역 30년입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도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그 법은 올해 9월 29일 발효되는데,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이 사망하게 되면,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칠곡 계모 학대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의 구형이나 선고가 가능해진 셈이지요.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무런 저항할 능력도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아동학대범죄,

정말 비인륜적이고 그 결과도 참혹한 정말 있어서는 안될 범죄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다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