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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의 장애인 복지법!

법무부 블로그 2014. 4. 19. 09:00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함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면 믿어지실까요?

 

무조건적인 신분사회만 있었을 것 같은 조선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존재했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에 나왔던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조선의 정책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법률로 그들의 삶을 돕고 있는지 알아보시죠!

 

먼저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법률 제11977호)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정확히 어떠한 분들일까요? 제2조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처럼 오늘날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포함하며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떠한 이들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했을까요?

 

 

 

▶ EBS 역사채널 E (2013. 1. 25일자)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규정하였고,

위자료에서처럼 매우 위독한 병을 가진 이는 독질인, 몸에 질병이 남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는 잔질인,

불치병에 걸린 이는 폐질인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했어요.

지금처럼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치병과 지속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나누며 장애 자체를 질병에 걸린 이로 생각했지요.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조상들의 선진적인 복지 정책 및 법률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볼까요?

제3조와 8조에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의 이념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의 두 법률과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던 기록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이들을 잡직 (경험이나 기술을 소유한 정도와 종사한 시일에 따라 주는 벼슬)에 등용하였고, 신분에 따르지 않고 능력을 위주로 하는 채용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 조선에서는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부역 및 잡역을 면제해주었는고 그 부양자에게도 해당이 되었는데 이는 경국대전 중 병전에서 명확히 성문화 되어있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정성껏 보살핀 가족에게는 사창제도를 실시하여 상을 내려주었어요.

 

  

 

▶ EBS 역사채널 E (2013. 1. 25일자)

 

 

경국대전 병전 면역 (免役)

 

■ 군사로서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병에 걸린 사람 (불치의 병이란 난치의 질환으로서 간질, 청맹관이, 팔다리 넷에서 둘이나 쓰지 못하는 이를 가리키고 불구의 병이란 천치, 벙어리, 난쟁이, 곱사등이, 팔다리 넷에서 하나라도 쓰지 못하는 이를 가리킨다.) 은 모두 군역을 면제한다.

 

■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병에 걸린 부모와 70살 이상이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은 한사람만 역에서 면제한다.  

 

 

 

 

오늘날에는 병역법 제64조,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를 통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는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특히 시행령 제134조를 잘 살펴보시면 상세히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요.

 

병역법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BS 역사채널 E (2013. 1. 25일자)

 

이번에는 장애인을 학대했을 경우에 현재 법률과 조선시대 제도에 대해 비교해볼까요?

조선시대에도 죄를 지은 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형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죄를 엄중히 다스렸지만,

장애인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형벌에서 가중 처벌을 하고,

 무고히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읍호 자체를 한 단계 강등하기도 하였답니다.

현재 또한 장애인 복지법으로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고, 형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지요.

 

제2조(장애인의 정의등)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적용했던 장애인에 관한 법률 및 복지정책과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과 다르지 않는 법과 정책들.

우리 선조들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였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장애인 복지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법률상 명시를 하지 않았어도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지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장애인 복지정책.

우리 선조들의 선진적인 복지 정책으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이름을 올렸던 이들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 비하여 아픔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님을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