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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날) 자전거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4. 4. 22. 09:00

 

 

4월 22일! 오늘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출퇴근이나 레저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운동의 기능은 물론 여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의 자전거 타기는 운동의 개념을 넘어서서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채널 A 뉴스 캡쳐)

 

자전거에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차체가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에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7호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2,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첫째!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되고,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오른쪽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도로의 왼쪽에서 후행하던 자전거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정부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위 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위 법 제4조)고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자전거 보험 가입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펴고 있고, 안전봉이나 교통안전 표지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에서는 제21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모와 보호 장구 착용을 일상화하고 자전거 탑승에 적절한 옷차림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전거에 조명장치를 부착하여 야간 운전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레져생활을 위한 즐거운 자전거 타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전거도 엄연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마음자세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