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우리를 살리는 안전한 의약품은?!

법무부 블로그 2014. 4. 23. 09:00

 

 

 

생각지도 못한 병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리고 투병에 필요한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1980년 대 미국, 당시에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약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 ‘론 우드루프’는 에이즈 진단을 받고,

살기위해 당시 자국에선 금지하고 있던 약물을 다른 나라로 부터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만들고,

자신과 같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그 약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즉, 주인공 우드루프는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자국으로 밀수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외에도 우리는 많은 영화에서 법이 허가하지 않는 약을

몰래 거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거래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마약은 그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의학적 이용과 같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강한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듯 실제로 불법적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약밀매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밀수에 대해 검색하면 최근에 일어난 마약 사건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이버 통합검색)

 

그렇다면 마약류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잠시 보고가실까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 벌칙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영화<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주인공 우드루프는 마약과 같은 유흥을 위한 약물 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사업을 위해 약물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금지된 약물들이었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고 말았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과 약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위해 시험·검사기관을 적절히 지정하고 그들이 능력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서 시작해서,

안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약품의 조제, 수입, 판매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수입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약사법 제2절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 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수입자가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영화 중 신분을 위장한 체 약물을 밀 수 하는 주인공, 네이버 영화)

 

영화 주인공 우드루프가 오늘날 한국에서 의약품을 밀수 했다면, 애초에 허가 받지 못한 의약품의 수입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고 <약사법> 제 93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위해예방, 식품안전, 의약품 등 관련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 관련 주요 정책 및 법령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뿐만 아니라 입법/행정 예고를 통해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입법예고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로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법률은 까다롭고 엄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안전하게 검증된 의약품의 복용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