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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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법무부 블로그 2014. 4. 23. 17:00

 

 

초등학생 준법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으니 건너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려 하는 순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법이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던 터라... 궁금해 졌습니다.

“구급차는 급한 환자를 싫고 가는 차니까 신호를 안 지켜도 될까?”
준법이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긴급자동차란 어떤 자동차들이 해당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따라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위급시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을 해도 법에 저촉 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서 생긴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 됩니다.


요즘 들어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사건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화재가 되었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병원 구급차 운전자 이모 씨는 호홉곤란 증세를 보인 여성 환자를 태우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탑승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km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4분 만에 주파하여 환자 이송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모 씨는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환자는 무사히 치료를 받았지만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세 가지 법이나 연관되네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송 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고, 사고가 경미했으며,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을 고려하여 도주와 사고발생시 미조치는 무죄로 보았으나,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구급차라는 특수성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구급차를 개인의 사적인 용무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있는 일도 있는데요!!!

 

☞ 얼마 전 개그우먼 K씨가 공연에 늦지 않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구급차를 사적인 용무로 사용해도 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른 용도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따라서 업체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른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 작년 6월 울산에서는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이 사고자를 경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목을 조르고 상처를 내며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소방차량을 운전하고 긴급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제외돼

운전자가 벌점, 벌금, 징계 처리를 받는가 하면

해당기관에 '공무원 범죄통보'까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일보(2014. 1.16)

지난해 10월16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금천사거리에서 발생한 119구급차와 택시의 충돌사고 현장.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과 구급차에 실려 있던 환자 등 5명이 다쳤다.

 

긴급출동 중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게 우선 통행권을 주도록 돼 있으나

상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급차를 이용해야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