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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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본 앱, 이제는 삭제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4. 22. 17:00

 

 

오늘은 4월 22일, 정보통신의날을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근래 발생한 금융회사의 카드 유출 사건으로 거의 100만 명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죠.

연예인 뿐 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카드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드번호부터 거주지 정보까지 모든 것이 중국 같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출된 금융 기업은 NH 농협카드, KB 국민카드 그리고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위 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에 의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탈퇴 신청을 한 규모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번 사태로 인하여 유출된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게 되었는데요,

법으로도 명시되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처리된 조치로는 만약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카드의 부정사용)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휴대폰 번호유출로 인하여 하루 종일 스팸 문자에 시달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스마트폰에 통신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일명 ‘삭제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2014년 이후 출시된 휴대폰부터는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비자 기본법에도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미지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위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조사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고 난 후

실질적으로 거의 70여개를 삭제할 수 없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의 증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55여개를

필수와 선택형으로 나누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휴대폰의 메모리를 좀 더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통신사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하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신경에 거슬리고

항상 폴더를 만들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카드 정보 유출의 피해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법 개정과 추가적인 법의 제정 등을 위하여 토론을 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는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정책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피해가 없는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