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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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시리얼 속에 법이 숨어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4. 4. 16. 17:00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은 없고...... 배는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좀 출출한데......’

하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보곤 하시지 않나요?

그 때 마침 눈앞에 보이는 우유! 우유를 보면 생각나곤 하지요.

‘시리얼!’

 

■시리얼의 유래는?

시리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시리얼은 곡물을 먹기 좋게 물이나 음료에 담가 먹는 것이 처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곡물을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유와 곡물 크래커를 섞어 먹는 시리얼은 언제부터 보편화 되었을까요?

바로 1984년 켈로그 박사에 의해 보편화 되었답니다.

켈로그 박사는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들의 영양 관리를 담당했는데,

딱딱하게 굳은 곡물 반죽을 보고 시리얼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시리얼을 먹으면서 문득 든 생각!

시리얼을 먹기 위해 시리얼 상자에서 시리얼을 꺼냈습니다.

그때! 시리얼 상자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시리얼 상자에 적혀있는 많은 글씨들, 그 글씨들에도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 상품명에 적혀있는 'TM'의 정체는?

시리얼 상품명의 우측 상단에 TM이라고 적혀 있는 것 보이시나요?

TM이란 바로 'TRADE MARK‘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상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표에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상표법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다시 신청함에 따라서 다음 10년 동안 다시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주기라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관의 임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하면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상표법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리얼 상자에 적힌 원재료 기재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시리얼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포장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제도<labeling system>에 근거하는 식품 관련 정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서 8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명 - 식품의 이름이 적혀 있다.

2) 식품의 유형 - 어떤 식품의 종류인지 설명하여 준다.

3) 원재료 및 함량 - 식품의 재료와 식품 첨가물의 이름이 적혀 있다.

4) 내용량 - 식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준다.

5) 유통기한 - 식품을 만든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락되는 기간을 말한다.

6) 보관 방법 - 식품을 어떻게 보관해야하는지 알려준다.

7) 포장재질 - 식품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알려준다.

8) 주의사항 - 식품을 보관하거나 다룰 때의 주의할 사항이 적혀 있다.

 

 

<출처:http://blog.daum.net/bokyunglove2/226>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에 입각하고 있답니다.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시리얼 상자의 디자인도 재산!

 

○○○시리얼 회사의 호랑이 캐릭터와 △△△시리얼 회사의 사자 캐릭터는

 시리얼 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상품의 메인 캐릭터로 수년간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법은 우리 주변에 있다!

법은 언제나 멀리 느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법원에 갈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법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

일상생활 속의 법, 찾을 준비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