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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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3. 12. 4. 09:00

 

종종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상 보고 싶다 해도 어떻게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봐야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냥 무작정 법원에 찾아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법정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개정하고 있는 재판이 있을 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구별 없이 들어가서 방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27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공개재판주의는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위와 보시는 것처럼 자세와 복장은 단정히 껌과 음식물을 드셔도 안됩니다.

또한 재판하는 것이 신기하여 기념촬영(?)은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절 입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시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방청권' 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법원은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방청권은 무슨 말일까요??

 

 

 

 

 

<출처: 연합뉴스>

 

2011년 5월 23일 국내 사법사상 첫 해적재판이 있었습니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를 제외한 4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앞에 별도의 검색대를 설치하고

방청권을 가진 방청객만이 재판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 공개재판주의 원칙인대 방청권을 가진 방청객만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방청권이 없는 사람은 재판을 보지 못하게 방청을 제한했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조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로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이후 보복 테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청권을 가진 방청객만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안전이 우선시 되기에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방청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말고도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강간 혹은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도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바로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을 합니다.

이혼관련 재판의 경우에는 이혼청구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 또는 각종 증거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정적인불륜, 성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언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서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원인과 관련하여 사건당사자의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게 부적당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관련 법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출처: 경기일보>

 

 

최근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기 사흘 전부터 방청권을 얻기 위해 노숙을 하는 등의 방청권 쟁탈전이 계속되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배부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모습이 궁금하여 방청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질서에 맞게 방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참관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