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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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노숙인들은 어디에...?!

법무부 블로그 2013. 1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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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아직 11월인데 벌써 한겨울 날씨입니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서울역 노숙인들이 따뜻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역의 노숙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산 시, 경찰, 구호단체들이

늘어난 노숙들을 돕기 위해 한창이라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이번 겨울을 봄까지 잘 버텨내셔야 할 텐데요,

이 분들 때문이라도 이번 겨울은 조금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KBS뉴스 캡쳐)

 

 

우리는 흔히 지하철이나 기차 역사 같은 곳들에서 사는 분들을 노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노숙인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정상적이지 못한 주거지를 지닌 사람을 노숙인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이 있으신 만큼, 이 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노숙인 시설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숙인 시설은 크게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로 나뉘는데요,

이름은 복잡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우선,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1.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 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 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 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 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7가지의 종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 종합 관리 센터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노숙인 복지시설은 노숙인 분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 중 한 서비스에 특화된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 센터는 여러 서비스들을 모두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노숙인 복지에 관련된 법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 A씨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려고 서울역에서 기다리는 중

위에 떠는 노숙인들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들의 건강을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매우 일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간이 부스를 차리고

몸이 좋지 못한 분들을 진료해주며

약을 처방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에게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조 ①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제24조에 따른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누구든지 노숙인 급식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급식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마. 노숙인 급식시설

1) 노숙인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

2) 노숙인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88조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B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난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을 와 서울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도져 노숙자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합니다.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7조

①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퇴소하려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거나 퇴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숙인 등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노숙인 등의 연고자, 건강 상태, 노숙생활 실태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상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2. 조사·상담 결과: 노숙인 등의 상태, 연고자 유무 및 상담 의견

 

 

 

B씨가 우선 노숙인 요양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하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상담을 포함한 입소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따뜻한 쉼터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숙인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법률들과 절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은 편이지만,

저는 노숙인 분들에 대한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역에서 하는 배식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식봉사를 하다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일을 하기 힘들어서 노숙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다시 사회인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민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