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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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오토바이! 소음은 어떡하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1. 30. 09:00

 

 

"부~우~웅"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은 길거리를 가다가 굉음의 오토바이 소리를 듣지 않으셨나요?

특히, 이런 굉음의 오토바이 소리는 불법 개조에 의해 발생된다는 최근 보도도 있었는데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그 소리도 심하게 울려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트럭 과일장사 마이크 소리,

집회, 시위를 하면서 떠드는 소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런 소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오토바이의 굉음이나 트럭 과일 장사의 마이크 소리 등이 해당됩니다.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35조에는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행차는 수시 점검과 정기 점검을 통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 중량 0.5톤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데요,

이륜자동차는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엔진배기량이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굉음이 들리는 오토바이같이 불법 개조하는 경우, 어떠한 벌칙이 있을까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

(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단위 : 천원)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경적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소음 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에는 십 만원, 소음기 또는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음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마이크 소음 때문에 귀가 아프지는 않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집회나 시위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고,

이에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10.15.선고 2004도4467)

 

판례에서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참을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일로, 밖에 나와서는 소음으로 지친 현대인!!

힘들고 시끄럽지만 사람들은 사회 생활하면서 서로 어울리며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시끄럽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서로 참고 조금만 주변을 배려한다면 법과 시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