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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 대입 논술 대리시험?! 부정행위 NO!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8. 17:10

 

고3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끝나고 많은 대학에서 대입 논술 시험을 치렀습니다.

논술, 굉장히 어렵지만 수능이나 내신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명 사립대학교의 논술에 대리시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았을 법한 이 대학의 시험 감독이

이렇게 허술했다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출차: 연합뉴스)

 

인터넷 상으로 논술 대리 시험 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수험생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대리 응시자를 동원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며 대리시험 한 건당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최근 k대 논술에서 이미 5명을 대리하여 시험을 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실제로 이들이 대리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이 밝혀지면, 과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 업체에서 논술 대리 시험을 쳤다고 의심되는 고려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처벌하는데 사립학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냐구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립학교냐 국공립학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조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를 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의 "위력"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형적인 힘을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로서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힘이든 보이지 않는 힘이든,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거죠.

 

위 사례의 논술 대리 시험 업체의 범행이 확실히 드러난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응시자와 학부모 또한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학 측의 합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이 고려대(사립대)가 아닌 서울대(국립대)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와 같은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까요?

 

아래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137조를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적혀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며, 그 학교의 교수님들도 일종의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에서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비교해볼 때 징역 최고형은 같지만

벌금의 액수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가 조금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업무방해죄든, 공무집행방해죄든

대입시험의 부정행위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업체가 돈만 받고 사라질 경우,

즉 대리 시험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을 때는 사기죄만 성립되고

업체에 돈을 준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줬다하더라도 그들 역시 피해자가 되니까요.

이 경우 대리 시험 업체가 체포되면 사기죄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어려운 대학입학의 길에 선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 후에도 남은 시험들을 치르며,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500만원이면 된다는 사기성 짙은 유혹에 빠져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룬다면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합격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