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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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나온 세금, 모두 내야만 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8. 09:29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성실남씨는 소득세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세무서로부터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성실남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세금, 다 내야 하나요?

 

세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제기와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부터 살펴볼까요? ^^

 

<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1.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제기하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고 하지요.

납세자는 이 통지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예고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

(1)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제기

세금을 내라는 납세고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세금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그 처분 등을 한 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 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1)에서 본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절 심사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절 심사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에 제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청구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절 심판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법에 반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

그럼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조세소송이란 세금문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크게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이,

조세민사소송에는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조세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이 있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리는 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하지만,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국세청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먼저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지요.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성실남씨는 우선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로 300만원을 더 납부하기 전에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이의제기방법,

즉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납세의 의무,

그만큼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