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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정당해산 심판청구' 파헤치기!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2. 17:00

 

지난 11월 5일,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구 발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기에,

온 종일 여러 매체의 주요 기사를 장식하며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출처: YTN>

 

하지만, 듣기만 해도 어려운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용어 때문에

기사의 헤드라인만 힐끗 보고, 별 관심 없이 지나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민주시민으로서 적어도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낱낱이 파헤치기~!

이제부터,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정당해산심판, 네 정체가 뭐니?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다섯 가지 종류의 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정당이 위헌적 활동을 벌일 경우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이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헌법을 근거로 보장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당은 헌법재판을 통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해산의 남용까지 방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을까?

 

이번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공권력에 의한 정당 해산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해외 사례 중 가장 많이 참고 되는 사건이

1950년대 독일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위헌정당해산 청구 사건입니다.

그 중 하나는 나치즘을 표방했던 사회주의제국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독일 공산당인데요.

 

 

 

 

사회주의제국당의 경우 세계 2차대전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나치즘의 발현을 꾀했기에, 그들에 대한 해산 결정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공산당의 해산 청구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과 비슷하게

각계 각층에서 과연 공산당이 국가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끼치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5년간의 사회적인 숙고 끝에 결국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우리 모두의 깊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은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당해산의 최종적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민주적 헌법 이념 보존'과 '자유로운 정치 활동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상충됨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가장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헌법재판관 아홉 분들의 고민이 아주 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법치작용의 근본 원리이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은 국민에 의해 제정되는 만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을 찾을 때

국민 법 감정에 의한, 바람직한 헌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몇 달 뒤, 어떠한 판결이 나오게 될 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