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안현수는 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1. 19. 17:00

 

 

(출처: 연합뉴스)

 

지난 16일, 러시아 콜롬나에서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남자 1,500m 준결승에서 1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한 선수는 러시아의 ‘빅토르 안’ 선수.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익은 얼굴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 같은 외모.

바로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안현수 선수였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한국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2014 소치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던 그가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빙상을 질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 속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이미지 :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 홈페이지)

 

 

최근 국적 문제로 화제가 되는 스포츠 스타는 안현수 선수만이 아닌데요,

현재 축구팬들 사이에선 너무나도 유명한 ‘디에고 코스타’ 선수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선수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에서 프로 생활을 하며 5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스페인 국적을 딸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스페인의 국적을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선수를 잡으려고 양국의 축구 협회가 각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안현수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귀화 결정을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이 소멸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위의 코스타 선수는 국적을 두 개 가졌었는데,

왜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 국적과 한국 국적을 둘 다 가지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개정 2010.5.4.>)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적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만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적법이 국적 단일주의에 입각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법 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국적법 시행령 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적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으나 선천적 이중국적 보유자에 한해서는

복수 국적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인데요.

 

 

인요한 소장 (이미지 : 연합뉴스)

 

4대에 걸쳐 한국 교육·복지·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미국 기독교 선교사 후손,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 · 경제 · 문화 ·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적을 허용한다'는 국적법에 따라 인요한 소장을

특별귀화자로 선정하고 한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기존의 미국시민권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적법 12조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0.5.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국적 포기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 의무가 사라졌으나

이것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자 병역 의무를 다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만약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 도중 출산한 경우에는

만 18세 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중국적의 허용 문제를 놓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었던 문제였으나 점차 이중국적의 허용이 가져올 장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중국적을 남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등의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박탈해야 하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성향을 내세울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만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적법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