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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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헬기는 왜 아이파크를 보지 못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3. 11. 26. 09:00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람?”

 

 

“여보, 빨리 수현이네 전화해 봐요. 거긴 별일 없겠지? 걔네가 30층에 살잖아!!

헬기는 도대체 몇 층에 부딪혔다는 얘기야?”

 

 

“침착해! 설마 같은 층이겠어? 아직 주민 피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진정.

아니 그런데, 헬기가 어떻게 아파트에 부딪혔단 말이야? 이해 할 수가 없네, 정말!”

 

 

“당신 9.11테러 때 비행기가 빌딩에 부딪쳐서 그 빌딩 다 무너졌던 기억 안나요? 아이고 이일을 어쩌지!”

 

 

 

 

유진이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무슨 큰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흥분하셨을까요?

 

 

 

▲ 네이버 캡쳐

 

 

‘고층 아파트에 헬기가 부딪혀 헬기 조종사 두 명 사망!’

 

지난 17일 안개가 스산하게 끼었던 일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한가운데에 위치한 4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에 헬기가 부딪히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유진이네 가족과 친한 사이인 수현이네가 사는 아이파크에서 사고가 난 탓에

유진이네 어머니께서는 그 날 아침 속된말로 정신 줄을 잠깐 놓으실 뻔 했지요.

다행히 별 피해가 없다는 수현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진정되긴 했지만 수현이네도 적잖이 놀란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의 평온함을 즐길 시간,

tv화면에 난데없이 깔린 자막 한 줄에 화면을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시간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거의 가족 오락 프로그램같은 가벼운 프로그램들이었을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출처: 연합뉴스

 

이제부터는 사건을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과연 과거 대통령 전용헬기를 조종한 최고경력의 두 조종사가 실수로 눈앞의 아파트를 피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2007년에 제작된 영국왕실과 같은 기종인 민간헬기 기체의 결함일까요?

만약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다 주된 이유가 아니었다면

 헬기는 어떻게 눈앞의 거대건물에 속수무책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위와 같이 헬기는 항공기의 범주에 속한답니다. 그러므로 헬기는 항공법이 적용됨이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제 항공법에 의거해 사고발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볼까요?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여느 항공기 사고가 날 때 항상 그렇듯 사고 당일 기상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고층건물에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할 표시등마저 고장으로 소등이 되어 비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죠.

사실 그 날은 안개가 정말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학교에서 잘 보이던 바로 앞쪽의 큰 건물도 잘 안보였답니다.

저도 이 조항을 알기 전에는 맑은 날 밤에 깜박이는 표시등을 보면서도

표시등의 존재이유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파악하지 못했었죠.

나름 건물자체를 멋지게 만들어 주는 효과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이유가 있었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일정 높이 이상의 구조물에는 비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행 시 건물을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등을 꼭 점등해야 해요. 표시등만 점등되어 있었다면...

조종사가 안개속의 장애물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하여 기수를 돌리거나 올리지 않았을까요?

 

§항공법시행규칙

제171조(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출처: 조선일보

 

이 법령에 의하면 항공기는 건물 높이의 300미터 이하로는 절대로 비행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사고 헬기는 아파트의 23층에서 26층을 긁어 올리듯 돌진했지요.

이는 장애물을 갑자기 발견한 기장이 기수를 갑자기 돌리면서

뒤쪽 프로펠러가 유리창을 가격하듯이 쳐서 생긴 흔적이라고 해요.

기장의 빠른 순발력으로 헬기 폭파나 아파트내부로의 돌진, 또는 헬기와 아파트와의 정면충돌 같은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뛰어난 헬기 조종능력을 가진 두 베테랑조종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 지나친 저공비행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애초부터 법이 정해놓은 안전한 높이에서 비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수현이의 말에 의하면 평상시 보다 훨씬 크게 들렸던 헬기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와중에

갑자기 굉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충격음이 들렸다고 해요.

수현이네 가족들은 아파트 거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헬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수현이네 가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다행히 많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죠?